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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유해물질 함유량 표기 제안
최근 낚시인구가 '20년도 507만명에서 '22년 528만명으로 2년간 21만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는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 도중 줄이 끊어지면서 회수가 불가하여 바다에 쌓이게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 낚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낚시도구들은 유해물질 함유량과 용출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것을 막고, 낚시도구 상품 내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표기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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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유해물질 함유량 표기 제안

최근 낚시인구가 '20년도 507만명에서 '22년 528만명으로 2년간 21만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는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 도중 줄이 끊어지면서 회수가 불가하여 바다에 쌓이게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 낚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낚시도구들은 유해물질 함유량과 용출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것을 막고, 낚시도구 상품 내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표기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0명 참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유해물질 함유량 표기 제안

최근 낚시인구가 '20년도 507만명에서 '22년 528만명으로 2년간 21만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는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 도중 줄이 끊어지면서 회수가 불가하여 바다에 쌓이게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 낚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낚시도구들은 유해물질 함유량과 용출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것을 막고, 낚시도구 상품 내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표기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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