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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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