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민원 효율적 대응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특별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행정처분(민원답변)에 불복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주장을 장기간 지속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병무청에서는「특별민원」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특별민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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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특별민원」효율적 대응 방안
❍ 담당부서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78)
❍ 토론기간 : '21. 8. 5. ~ 8. 19.
❍ 토론내용
○ 특별민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업무 향상을 위한 방안
- 민원 조기해소 방안 등
○ 기타 특별민원 대응 관련 제도개선·보완사항 등
2021년 8월 5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