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공표시 적정 공표기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자, 위반 내용 등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명단공표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명단공표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표내용이 제한없이 계속 게시된다면 공표 대상자에게는 불이익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적정 공표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