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계획 취소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법 개정 건의
1. 검토배경
노유초의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된 이후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79건)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민원처리기간 15일 소요)
2.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3.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은 취소되었으나, 서울시의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불가
- 실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에도 민원인이 노유초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을 설치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고 15~40일간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되는 불편 초래
4. 건의 내용
-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것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