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2021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은 6,823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초등학생 접수사안이 56.0%를 차지하였습니다.(서울경찰청 서울청소년범죄 통계분석, 연합뉴스 2022.5.27.자)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사소한 갈등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한국교육신문 2022. 5.26.자) 즉, 초등학생의 신고접수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에서의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은것이라기 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의 제도 안에서 단위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소년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만 10세 미만은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발달과정 상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미숙하여 지속적인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을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학교에서의 교육적 조치와 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