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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교육시설관리본부(지원1과)에서는 학교의 소규모 시설보수 직접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부담 경감, 단위학교의 업무 및 예산 절감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공사업 면허필요,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지원불가로 2021년 595건(25.8%)을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에 따른 학교행정력 소모와 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함 2. 사업개요: 학교시설보수반 지원불가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함 3. 추진계획: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불가사업에 대한 단가계약으로의 확대여부 검토, 현 지원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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