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 게시 관련
2016.7.1.일 부터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 1층 외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를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교습소)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가 이동경로에 부착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교습비를 주 출입문 양쪽에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 2곳 교습비 게시에 대한 의견은 ?
가. 학원교습소의 경우 전화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선택하므로 의미는 없지만 주출입문 외부에 1곳 정도는 부착해도 된다.
나.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