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견제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법령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성ㆍ보안성ㆍ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법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행정법령(법무부 소관 법령 및 다른 법령의 벌칙ㆍ과태료 조항 제외)에 관한 법리적 쟁점
▲ 신청 요건: 법령 소관부처 의견 첨부 원칙(중앙부처에서 14일 이상 미회신 시 예외 인정)
▲ 신청 방법: 메일 또는 전화
▲ 회신 방법: 메일 또는 구두/ 회신 결과 및 내용은 비공개 |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최일선 현장에 대한 법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226개 대상)에서도 직접 법령의견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 확대: ('20.1월) 중앙부처 → ('21.3월) 광역지자체 추가 → ('22.4월) 기초지자체 추가
이와 같은 법령의견제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그 필요성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설문에 응해주시고, 그 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