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주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2022년 전주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〇 (접수기간) 2022. 5. 2.(월) ∼ 6.30.(목)
〇 (접수장소) 구청 세무과
〇 (감면대상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임대운동”에 동참하여,
2021.7월∼2022.6월 중 보증금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2020. 1월부터 2021. 6월까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가 그 인하 조건을 2021. 7월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포함
〇 (감면세목 및 범위)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70% ※임대면적에 한함
〇 (감면상한액)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액보다 재산세 감면산출세액이 큰 경우 재산세 감면상한액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〇 (감면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전·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
〇 (문 의 처)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386), 덕진구청 세무과(☎063-270-6282, 6283, 6286, 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