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 제출용 십지지문 채취 민원서비스 안내문○
1. 대한민국 경찰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본인)의 십지지문을 채취해 주는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있으며,
-이는 시민편익제공 차원의 업무입니다.
2.민원인의 십지지문 채취는,
-국내에 있는 민원인(내외국인 불문)이 본국(대한민국)이 아닌 타국가에 비자발급 또는 취업*귀화 등을 신청 할 때, 민원인이 해당 국가에 민원인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3.민원인의 십지지문 채취서류는, 한국경찰이 발부하는 공적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의 공신력을 대한민국 경찰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십지지문 채취 요령 - 지문잉크 사용시 >
○지문 스탬프를 사용하여 손가락 양쪽 옆 부분까지 적당하고 고르게 묻혀 채취
○채취할 손가락을 순서에 맞게 용지에 가볍게 대고 융선과 특정점이 변형되지 않도록 손가락에 힘을 빼고 적당한 힘으로 천천히 180도 회전하여 양쪽 삼각도가 현출 되도록 한다
※힘을 과하게 주어 누르거나 중간에 멈추게 되면 지문에 얼룩이 지거나 융선/특징점에 변형이 생길 수 있음
-채취가 어려울 경우 책상 등 가장자리에 용지를 접어서 놓고 손가락 바깥쪽면에서 안쪽 방향으로 채취하면 다소 용이
-지문이 선명하지 않고 어려울 경우 다른 종이에 몇 번 연습 후 채취
○회전 십지지문을 채취 후 반드시 평명지문(회전없이)을 찍는다
※손가락 사이를 벌리지 않도록 하고 둘째 마디의 1/2까지 지문잉크를 묻혀 채취
○채취시 서식의 칸(박스)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손가락 순서가 절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의
○손가락 절단, 손상 등의 사유로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란에 손상 시기와 사유를 간략히 기재
○지문은 반드시 서식 앞면 정해진 칸에 채취 하여야 한다.
○지문 채취시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찍고, 한 칸에 두 번 이상 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