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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음식주문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이 생각은 ""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다른 가격 통일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건요지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추가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매장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 유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검토의견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한 내용에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소비자 오인성),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참조).
 
  다. 표시·광고에 거짓·과장, 기만성 등이 있는지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증명(실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6965 판결 참조).
 
  라. 한편 실정법에 제한이 있거나, 담합행위 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다양한 선택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선택하게 되므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사업자 마다 다르고, 동일 사업자라도 거래조건 및 거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일 사업자라 할지라도 거래에 있어 중간에 다른 사업자를 경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거래관행(중간 소개 사업자를 거치면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징구하여 가격이 비싸지거나 그 반대로 제휴사업자를 거칠 때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해주어 가격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을 감안하면 배달가격을 표시하면서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 표시광고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정 내용을 표시·광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가 제품의 중대결함이나 기능상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위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할 사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인 배달구매시 음식가격이 매장가격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달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포장비 등이 추가발생함에 따른 가격 차이로 볼 수 있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규정할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 등은 국가법령정보사이트(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새로이 표시 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격정보 비교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햄버거 가격,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비싸, 20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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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2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심사 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
 

 

총2,887명 참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것만은 꼭

디지털플랫폼정부, 이것만은 꼭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이밖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일을 설문(주관식)으로 알려주세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분들 중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선도과제 후보 예시>

◇ 전국의 부동산 청약,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도 한번에 해요.

지금은 청약신청을 하려면 마이홈 (국토부/LH),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SH), 내집다오(민간) 등에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가서 찾아야 하고, 신청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불편해요.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기회가 뜨고 내가 자격기준에도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모든 청약정보를 민간앱이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평소 쓰는 민간앱에 내 자격정보를 등록하고, 내가 어떤 청약을 찾는지 선택해서, 제때 알림을 받고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를 해주세요.

◇ 처방전을 왜 종이로?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이 편해요.

지금은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을 받는데요, 연간 5억 건이라 종이 낭비가 크고, 처방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약국에 갖고 가는 게 불편해요. 어떤 병원은 키오스크에서 바로 약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만 보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종이 처방전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받고, 집 근처 약국에 가서 보여주거나 약국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앱으로도 병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내려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고르거나 약국에 가서 QR 코드를 보여주면 되도록 해주세요.

◇ 실손보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하게 청구한다.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에게 팩스나 앱으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해요. 가입자 수가 3,900만명이나 되는데, 사회적으로 큰 낭비예요.
앞으로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심평원,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여, 가입자가 따로 서류준비를 하지 않아도 민간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중독 사고 및 식단 영양관리에 취약해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과 영양에 관련된 정보를 급식소 규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급식소의 자율 안전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학부모·급식소 대상 안전·영양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급식관리지원센터-지자체-급식소 간 급식 안전을 통합해 관리해 주세요.
 

총24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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