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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20% -> 30% 확대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 유가가 안정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국세청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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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자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생활 중 차명계좌 사용이 확인됐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세요.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①법인또는 ②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이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손에 닿을 듯이 쉬운 곳에 있습니다.

① 홈택스 신고(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특히 홈택스에서는 ‘탈세제보 상담 챗봇’이 운영되고 있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손택스 신고(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상담제보>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③ ARS 신고
국번 없이 126> 4> 1

④ 서면 신고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 신고

차명계좌 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차명계좌를 신고할 때는 ‘이거 차명계좌 같으니까 조사해보세요!’라기 보다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입금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면, 누적관리로 분류해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신고서 작성, 막막해하지 마세요! 아래 예시처럼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예시>
본인은 O년 O월 O일거래처 ㈜탈세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OO은행, 123-4567890)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 생각해보니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포상금 누가 받나?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닐 경우

• 차명계좌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일 경우

• 신고자가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한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사용은 아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것, 공정사회로의 발걸음입니다.



 

총2명 참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합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으나, 위에서 소개한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세무컨설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까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요건 진단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상시 자문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드립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신속 제공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 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해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법령 해석이 신속히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요건 진단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상시 자문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드립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신속 제공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 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해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법령 해석이 신속히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본 후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대상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접수는 2022. 7. 1.(금) ~ 8. 1.(월)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수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은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0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총0명 참여
전국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공고

 제56회 납세자의 날(2022.3.3.)을 맞이하여 전국 청소년 세금작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 나의 세금 이야기(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 등)
○ 역사 속의 세금, 일상생활 속의 세금 사용으로 행복한 세상
○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

2. 공모분야·응모대상
○ 공모분야 : 글짓기, 포스터, 만화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3. 작품 형태 및 규격
○ 글짓기 : 200자 원고지 20매(초등부는 10매, 한글파일로 온라인 제출)
○포스터 : 4절지 1매(그림파일을 온라인제출)
○ 만 화 : 4절지 1매(컷 수 제한 없음, 그림파일을 온라인제출)
* (파일 저장) 응모분야, 응모자 이름, 학교명, 학년을 순서대로 기재
(예시) 글짓기_김국세_세종초등학교_1학교
** 제출한 작품 형태나 규격이 공고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문의처
○ 제출처 :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제출 또는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에 방문 ․ 우편으로 제출
○ 문의처 :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

5. 응모기간 : 2022. 3. 3.(목) ~ 2022. 6. 30.(목)

6. 입상자 발표 : 2022. 9. 5.(월) 예정
○ 국세청 누리집 및 어린이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어린이국세청 누리집(kids.nts.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는 것
일감 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는 것
 
이처럼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로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은 간접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때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하세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월 30일(목)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 책자를 발송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산불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찬고자료실> ‘2022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1명 참여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고 찾기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들어있는 환급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혹시나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시고 수령하세요!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

1.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 → ② 「환급금조회」 선택 →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2.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① 손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 「환급금조회」 선택
 → ④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3. 정부 24에서 조회
① 정부24 접속 → ②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
→ ⑤ 이름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⑥ 미환급급 유뮤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미수령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환급금잠들어 있는 미수령 환급금!
5년이 지나기 전에 조회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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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20% -> 30% 확대합니다.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지금부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유종에 상관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씩 더 저렴해졌습니다.

2.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7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 역시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44만여 대, 버스 2만여 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50%)이던 것이 125원((=2,000-1,75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분인 리터당 21원 외에 판매부과금 인하분 12원을 포함해 리터당 33원이 인하됩니다.

고유가 시대, 유가가 안정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국세청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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