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강화"
22.7..12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주요개정사항)
- 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규정( 제2조제13호의2, 제25조의2)
- 횡단보도 앞 ' 보행자가 통해하려고 하는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방법 규정(제2조제31의2호, 제27조제6항제2호)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부여(제27조제6항제3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 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