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강동서 각종 선거 소음관련 신고시 조치사항
<지방선거 등 선거 소음 신고 시 조치요령>
- 단순 소음신고 관련은 경찰 출동이 불요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민원인께 안내 가능
① 관할 선관위에 통보
② 선거법 위반 관련 1390으로 전화신고
③ 중앙선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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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리 관련 선관위 조치>
▶발생소음을 현장측정하는 집시법과는 달리,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소음기준은 확성장치를 사전규제하는 성격
※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는 사전에 사양확인서와 시험성적서(소음기준 초과여부 확인)를 제출하여, 선관위로부터 표지교부를 받아야 사용가능(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시행규칙 제 4조 제 3항)
▶ 선관위에서 소음을 현장 측정하지 않으며, 사전에 소음기준을 통과한 확성장치인지를 표지부착 여부 등을 통해 확인 후 선관위에서 과태로 부과 예정
▶ 또한 공직선거법상 소음기준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세차량 로고송 송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