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법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하고 있습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또는 법제처로 제출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법제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