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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울청 구로서)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단속시간 08:00 - 20:00(주말,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수칙
1.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하지 않기
2. 규정속도로 서행운전하기
3.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4.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주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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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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