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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학교 근무시간은 08:30~16:30 이고, 교육(지원)청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학교 근무시간에 맞춰 교육(지원)청 근무시간이 08:00~17:00 로 조정된다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중첩된 업무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락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원활한 업무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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