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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교통안전법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교통안전법규!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날때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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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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