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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북경찰청)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 사정등록 운영 관리
0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에는 별도 수화통역사 등을 운영하지 않으나, 소방과 동일하게 다매체(통화,문자,영상 등)
  신고 접수 처리

0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자 및 현금다액업소 등은 112시스템상 등록하여 관리 운영중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전 등록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도경찰청에 적극 건의

0 경찰서(특히 현장경찰)에서도 현제 운영중인 '112긴급신고앱' '손말이음센터 중계서비스'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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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을 사전등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0 현  황
  -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민원청취가 곤란하여 적시에 민원서비스 제공이 불가
  - 장난전화로 오인하는 경우 발생 가능

0 제  안
  -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 사전등록된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즉시 청각장애인임을 인지, 적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0 문제점
  - 112신고 시스템상에 특정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가능한지
  -  특정인이 사전등록 및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문제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112신고를 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해 놓는다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가 생각=====
0 신고접수 운영실태
  - 112 운영현황
    . 도경찰청에서도 별도 수화통역사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소방과 동일하게 다매체(통화,문자,영상 등) 신고접수처리
    .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자 및 현금다액업소 등은 112시스템 상 등록, 관리를 운영 중이나 그 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등록 시스템 미비 
    . '112긴급신고앱' 내 신고자 정보 저장 후 112신고시, 112시스템 상 해당정보 현출되어 활용
  - 119 운영현황
    도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농아자 신고시, 손말이음센터 중계서비스 활용 '3자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접수 운영,
    자체 수화서비스 미실시

 0 건의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자 사전 등록하는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정보를 사전등록(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 운영기관에 적극 건의
   - '112긴급신고앱' 및 '손말이음센터' 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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