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을 사전등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0 현 황
-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민원청취가 곤란하여 적시에 민원서비스 제공이 불가
- 장난전화로 오인하는 경우 발생 가능
0 제 안
-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 사전등록된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즉시 청각장애인임을 인지, 적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0 문제점
- 112신고 시스템상에 특정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가능한지
- 특정인이 사전등록 및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문제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112신고를 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해 놓는다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가 생각=====
0 신고접수 운영실태
- 112 운영현황
. 도경찰청에서도 별도 수화통역사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소방과 동일하게 다매체(통화,문자,영상 등) 신고접수처리
.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자 및 현금다액업소 등은 112시스템 상 등록, 관리를 운영 중이나 그 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등록 시스템 미비
. '112긴급신고앱' 내 신고자 정보 저장 후 112신고시, 112시스템 상 해당정보 현출되어 활용
- 119 운영현황
도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농아자 신고시, 손말이음센터 중계서비스 활용 '3자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접수 운영,
자체 수화서비스 미실시
0 건의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자 사전 등록하는 것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정보를 사전등록(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 운영기관에 적극 건의
- '112긴급신고앱' 및 '손말이음센터' 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