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날때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