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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2.5.19) • 제정 배경 -새로운 부패유형 통제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를 통해 국민신뢰 확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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