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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권의 중요성 증대로 ‘병역사항 비공개 질병명 확대 정비’
개 요
  ❍ 주 제 : 병역사항 비공개 질병명 재정비
  ❍ 기 간 : 22. 4. 22. ~ 5. 13.(22일)
  ❍ 방 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내 용 : 인권 중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반영, 비공개 질병명 확대
      <확대안>
    - 내과 :
백혈병,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악성 림프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무과립백혈구증, 윌슨씨병, 면역결핍질환
    - 정신건강의학과 : 성별불일치
    - 신경외과 :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
두개골 및 두부연부조직 종양, 난치성 뇌전증
   - 비뇨의학과 : 비뇨생식기계 종양, 신경인성방광
   - 처분사유 : 성전환자

 
토론 결과 : 의견제시 117(찬성 91, 기타 23, 반대 3) * 참여 : 132명
❍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비공개 질병명 확대는 긍정적임
❍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침해 고려, 법취지 내에서 재정비
❍ 분류기준 모호, 민감정보로 해당 과목만 공개 또는 모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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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 방안 (비공개 대상 질병명 등 확대)」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고자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현재 공개중인 인원은 약 5만여명이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여 병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 사회적 편견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인관계에 치명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질병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99년 제도 도입 이후 비공개대상 질병명에 대한 변경 사항 없음.

이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토론 주제 :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방안(비공개 질병명 등 확대)
   - (예시) 비뇨생식기계 종양(악성), 신경인성방광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2. 4. 22. 5. 6.(15)
  - 결과공개 : ’22. 5월 중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20224월 18일
 
병 무 청 장
 

총117명 참여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 방안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 정확성 제고 방안)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에 기여하고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여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한정하여 역사항을 공개하였으나, ’21.4.13. 병역공개법이 개정되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공개대상 배우자의 범위를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확한 신고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신고의무자의 가족관계자료를 열람하는 방안 검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토론 주제 : 병역사항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 정확성 제고 방안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1. 5. 4. 5. 18.(14)
  - 결과공개 : ’21. 5월 중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총102명 참여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 방안 (비공개 대상 질병명 등 재정비)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고자「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현재 공개중인 인원은 약 5만여명이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여 병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 사회적 편견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비공개 질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용어 변경 등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토론 주제 :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방안(비공개 질병명 등 재정비)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0. 8. 1. ~ 8. 15.(15일)
  - 결과공개 : ’20. 8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의견 수렴
  -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명이 세분화·명확화 됨에 따라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용어 변경 등 개선·보완
《 예 시 》
구 분 비공개 대상 질병명
용어 변경 (내과)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혈액응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병→조현병,
                      
인격장애→성주체성장애/인격장애
(피부과) 나병→한센병(나병)
(정형외과) 유착지(수족지)→유착된 손가락
제 외 (신경과)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

(피부과) 백반증 또는 백색증
추 가 (내과) 요붕증                         (정신건강의학과) 기면병
(피부과) 항문 및 직장 질환        (신경외과) 두부손상
(비뇨의학과) 간질성 방광염
 

 
2020년 8월 1일
 
병 무 청 장
 
 

총10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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