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 방안 (비공개 대상 질병명 등 재정비)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고자「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현재 공개중인 인원은 약 5만여명이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여 병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 사회적 편견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비공개 질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용어 변경 등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방안(비공개 질병명 등 재정비)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0. 8. 1. ~ 8. 15.(15일)
- 결과공개 : ’20. 8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 의견 수렴
-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명이 세분화·명확화 됨에 따라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용어 변경 등 개선·보완
《 예 시 》
구 분 |
비공개 대상 질병명 |
용어 변경 |
(내과)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혈액응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병→조현병,
인격장애→성주체성장애/인격장애
(피부과) 나병→한센병(나병)
(정형외과) 유착지(수족지)→유착된 손가락 |
제 외 |
(신경과)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
(피부과) 백반증 또는 백색증 |
추 가 |
(내과) 요붕증 (정신건강의학과) 기면병
(피부과) 항문 및 직장 질환 (신경외과) 두부손상
(비뇨의학과) 간질성 방광염 |
2020년 8월 1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