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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구매 관련 수의계약 사유는 다양하나, 긴급성 수요(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수요 물자 등)와 일반적인 수요(호환성, 생산자 1인 등, 행정소요일수 35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표준행정 소요일수 차별화 필요 - 해외발 수급불안 물자 발생시 신속한 위기대응 차원에서 '긴급 수의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신설(10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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