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이해충돌방지법 개 봉 박 두
지난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0가지 행위기준을 위반한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100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참여하기’ 클릭!
◈참여기간: 2022년 2월 7일 (월) ~ 2월 11일 (금)
◈당첨안내: 2022년 2월 18일 (금)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