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제작에 따른 의견조회
요트, 보트 영업을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트, 보트 불법영업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에 표식을 제작 부착하고자 합니다.
표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3개 안 중 1개 택)
1안) 판넬(선박 부착형) : 선박에 부착
2안) 깃발형(깃대 없음) : 선박의 깃대에 게양
3안) 깃발형(깃대 있음) : 선박에 게양, 깃대제공
* 표식문구, 깃대모형 등은 붙임 참조
기한 : 22.1.26(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