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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의 원격대학 학습시에도 조건부과유예 허용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건요지

기초수급자(조건부)가 현행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할 경우, 재학기간(최대 6)동안 조건부과(자활)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은 조건부과유예 제외 대상임

 
-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도 조건부과(유예) 대상에 포함하여 조건부수급자가 수급자보호를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조건부과유예 : 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유예되는 것(일반수급자로 봄)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 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

 
  - 그러나, 시행령 상 고등교육법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는 제외됨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 위 개선방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수강방식이 다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은 점 등 시행령 상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의미,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조건부과유예 외에도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 유예제도를 시행중임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는 위 조건제시유예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받을 수 있음
,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 18시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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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정부는 2020224일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해 12월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15.) 되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비대면(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으로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는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코로나19 이후에도 치명률과 전염성
높은
질병은 언제든 발생

전염병 사태의 한시적 수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필요

잠재력 무궁무진,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으로 발전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은
시기상조

원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모니터링 못함,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 높음

코로나 치료제 공백상태에서 재택
치료는
사실상 재택관리 실정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 참여자 중 5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쿠폰(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총1,905명 참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

1. 지난 20201년 동안 국민신문고(온라인)1,00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총
596
으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전체의 23.5% (225
만건/957
 
  만건
)에 달합니다.

    *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1년 동안 79천여 건 제기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제기는 공공서비스 이용의 독점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민원 제기는 헌법상 청원권에서 출발하는 권리이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현행 민원처리법은 수 천 명의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각각 제기할
    경우
,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답변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동일한 취지의 민원은 대표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소관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민원처리법 상 다수인
    민원 처리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일부러 각각 제기한
    것이니 각각 답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847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법 소개 영상 시청, 설문형 퀴즈 행사)


<설문개요>
설문기간 : 202169() ~ 6.22.(), 14일간
설문주제 : 이해충돌방지법 퀴즈(객관식 5문항)
참여방법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영상 시청 후, 퀴즈 풀기
<이벤트참여>
기 간 : 202169() ~ 6.22.(), 14일간
참여방법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영상 시청 퀴즈 풀기 유뷰트 권익비전구독 인증
경 품
- 1: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1)
- 2: 정관장 홍삼(9)
- 3: 문화상품권(90)
퀴즈를 다 맞추어야 이벤트 응모 가능(각 문항에 힌트 있음)
※ 「권익비전구독하러 가기
https://bit.ly/3xWcBJT
구독 인증은 여기서 http://naver.me/F4NO9nnx

 
올해 3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를 다들 기억하시지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마련되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접했을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이번 5. 18. 마침내 법률로 공포되어 1년 뒤인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9년만에 입법화된 이 법이 궁금하시다고요 ? 정말로요 ? 그렇다면 지금 참여하세요!
 

 

* 참고로,  ‘국민패널모집 중(6월30일 까지) 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꼭 가입해요.~~
 

총1,8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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