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디자인 변경 제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운전을 하며 과속방지턱의 생김새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과속방지턱의 정의, 기능, 형상 및 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1. 정의 :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능 :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3. 형상 및 제원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면 어쩔 수 없이 과속방지턱을 꼭 넘어야하고, 규정 외 높이의 방지턱을 자꾸 넘으면 자동차 수명 단축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지턱 높이 규정이 모든 방지턱 제작 시 지켜지기 어렵다면, 방지턱 모양을 바꿔서 내려갈 때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지턱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