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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2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해 먼바다 조업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1년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된 위치발신장치 관련 투표에는 총 74분이 참여해 주셨으며,
찬성 74%(55명 / 동해중간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및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반대 4%(3명 / 장비 추가설치는 어업인에게 비용적, 편의적으로 부담만 늘릴 것)
일부찬성 21%(6명 / 위치정보 제공하되, 필수적인 장치 1~2종류와 고장시의 대체장치 등 최소한의 설비 구비가 필요)
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참여자 의견(23명)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 10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영세 어민에게 D-MF/HF 구매,설치비 지원
- 기상 악화 시 어선의 항해를 제한
- 구명뗏목 설치 추가검토 필요

투표 및 의견 제시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안건의 참여결과를 향후 제도개선과 건의에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조업여건과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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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먼바다 조업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ㅇ 정부는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출어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디지털-MF/HF)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근해업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된 동해 어선안전국 소관 근해어선은 483척(전국 2,100여척 중 약 31% 차지)

  * 총 483척 중 설치완료 어선은 220척(11.11.기준), 올해 말까지 98척 추가설치 예정이며, 나머지 165척은 내년 상반기에 설치 추진

ㅇ 하지만 10톤이하의 연안어선 중에서도 30척 가량이 동해 한․일 중간수역 등 육지에서 100해리 이상 떨어진 먼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의 크기가 작고 위치발신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해상 기상 악화 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ㅇ 최근, 기상특보 발효 시 원거리 조업어선이 해상에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며 대기하다 전복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등 크고 작은 해난사고 발생으로 안전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21.10.19. 근해통발 11일진호(후포선적) 전복사고로 승선원 9명 중 7명 사망.실종
 
ㅇ 어선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해난사고 방지와 사고발생 시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투표해 주신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esyesyes


surprise추가 의견 수렴surprise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달기를 통해 소중한 추가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 출어하는 연·근해어선에 실시간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성위치발신장치(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디지털-MF/HF)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② 원거리 해역의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은?
예시) 동경 131도 00분을 기준으로 서쪽에 출어하는 어선 제외, 또한 울릉도를 선적항으로 하며 울릉도로부터 60해리 이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도 제외하고서 이외의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을 원거리 해역 조업선으로 보는 등

 

총9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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