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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출어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디지털-MF/HF)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근해업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된 동해 어선안전국 소관 근해어선은 483척(전국 2,100여척 중 약 31% 차지) * 총 483척 중 설치완료 어선은 220척(11.11.기준), 올해 말까지 98척 추가설치 예정이며, 나머지 165척은 내년 상반기에 설치 추진 ㅇ 하지만 10톤이하의 연안어선 중에서도 30척 가량이 동해 한․일 중간수역 등 육지에서 100해리 이상 떨어진 먼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의 크기가 작고 위치발신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해상 기상 악화 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ㅇ 최근, 기상특보 발효 시 원거리 조업어선이 해상에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며 대기하다 전복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등 크고 작은 해난사고 발생으로 안전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21.10.19. 근해통발 11일진호(후포선적) 전복사고로 승선원 9명 중 7명 사망.실종 ㅇ 어선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해난사고 방지와 사고발생 시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투표해 주신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수렴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달기를 통해 소중한 추가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 출어하는 연·근해어선에 실시간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성위치발신장치(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디지털-MF/HF)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② 원거리 해역의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은? 예시) 동경 131도 00분을 기준으로 서쪽에 출어하는 어선 제외, 또한 울릉도를 선적항으로 하며 울릉도로부터 60해리 이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도 제외하고서 이외의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을 원거리 해역 조업선으로 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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