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차단에 따른 제도강화
이 생각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차단에 따른 제도강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해상에서 어선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그러나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외국과의 어업협정선 경계선 침범, 업종간 공, 어업별 조업구역위반 조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치의 전원을 끄고 켠 상세 내용(위치, 시간 등)이 장치내에 기록 되도록 함으로써 고의 차단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경각심을 높이고 증거확보 용이) 또 현재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항해 또는 조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AIS, V-PASS, VHF-DSC 다양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추가D-MF/HF(근해어선 200척 설치)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불법어선때문에 또 제도를 강화시켜 잘 지키는 어선들 까지 불편과 비용을 발생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참고 :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자료
 
  또한, 기록 의무화 조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AIS 등을 더 고가의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의사항>
 
1. 외국과의 어업협정선 경계선 침범조업 등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제도를 강화하여 해상질서를 확립하는게 옳다.
 
2. 기록 의무화 조치를 하더라도 수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예산지원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줄이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킨다.
 
3. 록 의무화 조치는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이므로 추진하지 않고, 대신 현과태료 처분을 폐지하고 사법(벌금형) 및 행정처분(업정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좋겠다.
 
4.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어업인들의 불만 고조, 책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이 다소 낮더라도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등에 의한 단속 강화가 최선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많은 댓글 및 투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는 하기 첨부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강화하는 의견으로 투표해주셨습니다

위 의견에대하여 발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업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차단에 따른 제도강화

  현재 해상에서 어선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그러나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외국과의 어업협정선 경계선 침범, 업종간 공, 어업별 조업구역위반 조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치의 전원을 끄고 켠 상세 내용(위치, 시간 등)이 장치내에 기록 되도록 함으로써 고의 차단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경각심을 높이고 증거확보 용이) 또 현재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항해 또는 조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AIS, V-PASS, VHF-DSC 다양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추가D-MF/HF(근해어선 200척 설치)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불법어선때문에 또 제도를 강화시켜 잘 지키는 어선들 까지 불편과 비용을 발생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참고 :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자료
 
  또한, 기록 의무화 조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AIS 등을 더 고가의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의사항>
 
1. 외국과의 어업협정선 경계선 침범조업 등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제도를 강화하여 해상질서를 확립하는게 옳다.
 
2. 기록 의무화 조치를 하더라도 수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예산지원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줄이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킨다.
 
3. 록 의무화 조치는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이므로 추진하지 않고, 대신 현과태료 처분을 폐지하고 사법(벌금형) 및 행정처분(업정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좋겠다.
 
4.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어업인들의 불만 고조, 책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이 다소 낮더라도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등에 의한 단속 강화가 최선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01명 참여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차단에 따른 제도강화

  현재 해상에서 어선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그러나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외국과의 어업협정선 경계선 침범, 업종간 공, 어업별 조업구역위반 조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치의 전원을 끄고 켠 상세 내용(위치, 시간 등)이 장치내에 기록 되도록 함으로써 고의 차단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경각심을 높이고 증거확보 용이) 또 현재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항해 또는 조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AIS, V-PASS, VHF-DSC 다양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추가D-MF/HF(근해어선 200척 설치)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불법어선때문에 또 제도를 강화시켜 잘 지키는 어선들 까지 불편과 비용을 발생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참고 :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자료
 
  또한, 기록 의무화 조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AIS 등을 더 고가의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의사항>
 
1. 외국과의 어업협정선 경계선 침범조업 등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제도를 강화하여 해상질서를 확립하는게 옳다.
 
2. 기록 의무화 조치를 하더라도 수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예산지원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줄이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킨다.
 
3. 록 의무화 조치는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이므로 추진하지 않고, 대신 현과태료 처분을 폐지하고 사법(벌금형) 및 행정처분(업정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좋겠다.
 
4.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어업인들의 불만 고조, 책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이 다소 낮더라도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등에 의한 단속 강화가 최선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3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