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의 1일 승선원 고용 인원 제한을 제안합니다.
낚시는 등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하는 취미생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레포츠입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강, 바다, 낚시터 등을 이용하여 낚시를 즐기곤 하죠.
낚시하면 선상 낚시를 빼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선상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선상 낚시 중에 개인이 잡은 어획물을 개인이 가지고 가거나 주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건 가능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라는 레포츠는 어업이 아니라 취미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어업과 달리 낚시라는 레포츠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3년전에 동해, 남해, 제주에서 갈치 풍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부 낚시객들은 밤마다 낚싯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에 수십만원 어치를 잡아서 낚시어선 선장에게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낚싯배 승선료가 1인 15만원 가량이지만 하룻밤 잘 잡으면 15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용돈 벌이를 했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주변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갈치를 주로 어획하던 어업인은 낚싯배에서 포획된 대량의 갈치가 위판장에 나오면서 갈치 어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문의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낚시객은 어획물 판매를 못하게 막았지만 다른 편법을 사용하여 판매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낚시객들을 1일 승선원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말이 1일을 승선원으로 고용하는 것이지 낚시객들의 어획물을 선장이 대신 팔아주는 것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특정 어종이 많이 어획이 되었을 시에 이러한 1일 승선원 제도라는 것은 악용이 되어 다른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제지를 하여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일 승선원 제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