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찬반 의견조회
ㅇ 정의
- 불법어획물 유통차단과 생산통계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양륙·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
ㅇ 배경 및 현황
- 1963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처음 도입, 시행되다가 1997년 판매경로 다양화, 다수의 위법자 양산 등의 이유로 폐지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자원회복 또는 TAC 대상어종),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2(가격교란품목)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하여 의무상장제 시행(뱀장어)
-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수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어 불법어획물 유통(사매매) 단속 및 수산물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
ㅇ 찬성측
- 연근해어업 생산량 통계의 신뢰도 제고로 수산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효성 확보
*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보다 정확한 어획량 통계가 필요
- 의무상장제 도입으로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 감소 기대
ㅇ 반대측
- 소수에 해당할 지라도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
- 의무상장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수협의 물량 소화능력 부족 등으로 비계통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져 의무상장제 시행 시 불법유통 양성 우려
* 계통판매(수협을 통해 위판), 비계통판매(계통판매 외의 사매매 등)
- 의무상장제 도입 시 위판 수수료의 존재로 추가 유통비용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