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등 농지 개량행위 관련 의견조회
농지개량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中 >
-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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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등 농지 개량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 제도의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댓글 참여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