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추진배경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산림청은 2011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치유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2012년 1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임
❍ 현재 ‘산림치유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도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산림치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산림치유지도사'라는 명칭에 대해 '산림치유사'라는 표현이 어감상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됨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치유농업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치유와 관련된 전문자격제도를 준비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도사’, ‘사’ 유사분야 자격 명칭들 〉
‘지도사’ 의 명칭 |
‘사’의 명칭 |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치유농업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문화예술교육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원예치료사, 명상치료사 |
* 자격 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음
주요토론 내용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사’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사’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사' 명칭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