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전역·퇴직 6개월 전 신청제도 홍보 방안
1. 국가보훈대상자 전역·퇴직 6개월 전 신청제도
- 종전에는 전역·퇴직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개정(’20.3.24.)으로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 가능(’20.9.25. 시행)
* 전역·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2. 신청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3. 국가보훈대상자 전역·퇴직 6개월 전 신청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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