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조업 구역 구분 찬반 의견
연근해 어선간의 조업 가능 구역 구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 근해어선은 연안에서 조업이 불가하나, 연안어선은 근해까지 출어하여 조업이 가능하다
2. 2019년 기준 연안어선 중 자망어선의 허가정수는 12,592척인 반면, 근해어선의 전체 허가정수는 총 2,677여척에 불과하다
3. 연안어선은 연안에서 어획량이 저조할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근해에서 조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점
1.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조업하는 것에 대해 근해어선의 불만과 민원제기가 많다(특히, 동일 업종의 허가가 있는 자망, 통발 어업 등)
2.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근해어선에 비해 많으며 기상악화 시 전복 등의 해양사고의 위험이 크다
*투표
1. 찬성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분쟁 방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2. 반대 (연안어선은 생계형 영세어민이 많고 근해어선에 비해 조업강도가 약하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3. 일부 찬성 (분쟁 또는 해양사고 발생이 빈번한 특정 연안 어업에 한해 조업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