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신규(변경)을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어떨까요?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제1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감변경신고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 신고(변경)도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