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민의 세무민원 해결을 위한 무료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마을세무사 정기 상담실운영
-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읍동 등에 순회 상담소 설치·운영

지방세 정기 신고·납부기간 집중 상담서비스
-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현장에서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각종 행사 활용 상담 서비스
- 귀농·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곳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0/1000
비닐하우스 취득세 과세 기준마련 건의

<필 요 성>
다른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과세 기준마련 필요
-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로 부과하기 위한 명확한 논거 필요
- 등록, 등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와 협의 필요
19.4월 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개선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재산권 인정, 담보제공이 가능하지만 비닐 존치 기간 문제로 현실적 등기가 어려움
농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방안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닐하우스의 사용 용도로 인한 감면 근거 마련
 
<과세근거>
❍ 「지방세법6조제4
-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추진경과>
’16.07.11.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취득세 등 12,855천원 부과처분)
’16.12.13. :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18.05.11. : 대법원(201833562 판결, 처분청승소)
판결요지 :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20.01.06.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및 의견 전달
’20.11.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완료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김보영 박사)
 
지방세 규정 명확화와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과세
통일기준 마련을 건의드림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