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_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과징금 2억5천만원부과 - (주)엔에스건설[광주광역시 소재, 행위당시 사업자 (주)송원건설]의 부당한 하도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엄중 제재 -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참조)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