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취득세 과세 기준마련 건의
<필 요 성>
❍ 다른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과세 기준마련 필요
-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로 부과하기 위한 명확한 논거 필요
- 등록, 등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와 협의 필요
※ ‘19.4월 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개선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재산권 인정, 담보제공이 가능하지만 비닐 존치 기간 문제로 현실적 등기가 어려움
❍ 농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방안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닐하우스의 사용 용도로 인한 감면 근거 마련
<과세근거>
❍ 「지방세법」제6조제4항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추진경과>
❍ ’16.07.11.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취득세 등 12,855천원 부과처분)
❍ ’16.12.13. :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 ’18.05.11. : 대법원(2018두33562 판결, 처분청승소)
※ 판결요지 :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20.01.06.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및 의견 전달
❍ ’20.11.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완료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김보영 박사)
➤ 지방세 규정 명확화와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과세 통일기준 마련을 건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