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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미환급금 없앨 아이디어 찾습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환급서비스, 사망자 환급금 찾아주기 수요자 중심 환급서비스 추진
전국적으로 동일시기 미환급금 정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환급노력 집중, 시너지 효과 제고
환급계좌 사전등록, 납세자정보 정비 등을 통하여 직권환급 활성화 및 효율적 환급 추진
공공전광판, 홈페이지 등 생활 속 다양한 매체로 적극 활용,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환급 인지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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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취득세 과세 기준마련 건의

<필 요 성>
다른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과세 기준마련 필요
-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로 부과하기 위한 명확한 논거 필요
- 등록, 등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와 협의 필요
19.4월 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개선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재산권 인정, 담보제공이 가능하지만 비닐 존치 기간 문제로 현실적 등기가 어려움
농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방안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닐하우스의 사용 용도로 인한 감면 근거 마련
 
<과세근거>
❍ 「지방세법6조제4
-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추진경과>
’16.07.11.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취득세 등 12,855천원 부과처분)
’16.12.13. :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18.05.11. : 대법원(201833562 판결, 처분청승소)
판결요지 :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20.01.06.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및 의견 전달
’20.11.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완료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김보영 박사)
 
지방세 규정 명확화와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과세
통일기준 마련을 건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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