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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주요개정내용()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우수제품→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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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주요개정내용()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우수제품→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총0명 참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주요개정내용()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우수제품→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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