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유연근무제 안착 및 확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총무과-1682, 2012. 8.22.)에 의거,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시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사랑의 날' 운영에 따른 매주 금요일 08:00~17:00 근무와 자녀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신청, 적용받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이나 일부 민간기업은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 중이고, 구성원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 가정 양립과 사기앙양,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근무시간대(10:00~16:00) 설정과 준수로 기관, 부서간 업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며,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민간으로 확산되어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국민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인식전환, 분위기 조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