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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자동차 보증기간은 출고일기준이지만 일상에서는 자동차 등록일기준으로 착각하여 차량 수리시 불편을 겪는 일이 잦음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 출고일을 표기한다면 국민들이 본인의 자동차 보증기간 만료일을 쉽게 알 수 있어 차랑 수리시 자부담 여부 등 사전 예측 가능

□ 
검토의견

ㅇ 자동차의 출고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출고하여 양수인에게 실제 인도한 날짜를 의미함

ㅇ 자동차의 정확한 실제 출고일을 제3자인 국가가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다만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는 출고일과 유사한 것으로서는 최초양도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ㅇ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정보(차대번호,차종,형식,배기량 등)와 소유자 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을 기재한 증서로서 자동차의 소유권 증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증서임. 한편 소유권 이외에 중요 권리관계(저당권, 압류등록, 소유권 변동이력 등)는 등록증의 지면 한계 상 등록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를 하고 있음

ㅇ 현재 자동차등록증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자, 현 소유자의 등록증 발행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이 기재되고 있으며,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산점이 되는 자동차 제작일자 및 자동차의 구조변경시 구조변경 상세내역,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등도 등록증 지면의 한계상 기재가 되지 못하고 있음

ㅇ 자동차 소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의 주된 발급 목적 및 자동차등록증 지면 공간의 한계 등의 사정 상 자동차의 최초양도연월일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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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정부는 2020224일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해 12월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15.) 되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비대면(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으로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는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코로나19 이후에도 치명률과 전염성
높은
질병은 언제든 발생

전염병 사태의 한시적 수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필요

잠재력 무궁무진,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으로 발전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은
시기상조

원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모니터링 못함,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 높음

코로나 치료제 공백상태에서 재택
치료는
사실상 재택관리 실정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 참여자 중 5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쿠폰(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총1,905명 참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

1. 지난 20201년 동안 국민신문고(온라인)1,00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총
596
으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전체의 23.5% (225
만건/957
 
  만건
)에 달합니다.

    *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1년 동안 79천여 건 제기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제기는 공공서비스 이용의 독점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민원 제기는 헌법상 청원권에서 출발하는 권리이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현행 민원처리법은 수 천 명의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각각 제기할
    경우
,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답변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동일한 취지의 민원은 대표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소관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민원처리법 상 다수인
    민원 처리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일부러 각각 제기한
    것이니 각각 답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847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법 소개 영상 시청, 설문형 퀴즈 행사)


<설문개요>
설문기간 : 202169() ~ 6.22.(), 14일간
설문주제 : 이해충돌방지법 퀴즈(객관식 5문항)
참여방법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영상 시청 후, 퀴즈 풀기
<이벤트참여>
기 간 : 202169() ~ 6.22.(), 14일간
참여방법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영상 시청 퀴즈 풀기 유뷰트 권익비전구독 인증
경 품
- 1: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1)
- 2: 정관장 홍삼(9)
- 3: 문화상품권(90)
퀴즈를 다 맞추어야 이벤트 응모 가능(각 문항에 힌트 있음)
※ 「권익비전구독하러 가기
https://bit.ly/3xWcBJT
구독 인증은 여기서 http://naver.me/F4NO9nnx

 
올해 3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를 다들 기억하시지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마련되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접했을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이번 5. 18. 마침내 법률로 공포되어 1년 뒤인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9년만에 입법화된 이 법이 궁금하시다고요 ? 정말로요 ? 그렇다면 지금 참여하세요!
 

 

* 참고로,  ‘국민패널모집 중(6월30일 까지) 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꼭 가입해요.~~
 

총1,8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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