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해 12월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15.) 되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비대면(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으로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는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코로나19 이후에도 치명률과 전염성
높은 질병은 언제든 발생
▸전염병 사태의 한시적 수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필요
▸잠재력 무궁무진,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으로 발전 |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은
시기상조
▸원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모니터링 못함,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 높음
▸코로나 치료제 공백상태에서 재택
치료는 사실상 재택관리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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