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업무담당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고 즉시 할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마지막 설문 문항에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유통과(044-205-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