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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제1회 고양시 공예명장 선발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1회 고양시 공예명장 신청접수 결과

1. 접수기간 : 21.8.9(월)  ~  8.20(금)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접수결과 : 총 4명
4. 접수내역 : 도자공예 이태희, 기타(옥공예) 맹순영, 종이분야 전진숙, 기타(자수공예) 강우경
5. 최종결과발표 : 21.11월중(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3단계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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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지원」 사업 추진

고양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 9조 1호」의거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정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면 사고 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합니다.

yes 
사업개요
 1.지원대상 :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륜차(오토바이)배달을 직접하는 사업자 또는 배달종사자
 2.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10만원이내
   - 접수기간 (예산소진시까지 1,000명)
      1차접수 : 2021. 8. 2 ~ 8.13,  2차접수 : 2021. 10. 4. ~ 10.15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지원금신청 안내
 
 
2021,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구입후 영수증 제출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91
-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가능
지급방법
지급조건 :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을 직접하는 사업자 또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헬멧, 보호대, 야광조끼 등)구입(시기 2021.5월 이후)시 지급
지급형식 : 10만원 이내 계좌이체
 
지원내용 : 안전장비 구입 영수증 금액의 최대 10만원 이내(1000)
 
신청절차
접수기간(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1차 접수 : 82() ~ 813()
- 2차 접수 : 104() ~ 1015()
 
접수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산업일자리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산업일자리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산업일자리팀)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영수증, 본인결제(카드등)확인 사본
이륜차등록증 통장사본
배달종사자 확인한 서류(1)
- 배달민족 등 플랫폼배달종사자 확인서류(라이더 등록증, 근로계약서, 교육이수증 등)
- 직접배달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자영업 소속 배달종사자 : 근로계약서 등
절차안내
 
 
신 청 접 수 지원결정(sms통보) 지원금 지급
       
방 문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각 구청 산업위생과
서류확인 후 sms 통보 지원 결정통보후 10일이내
문의처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75-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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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회 전면전환(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로 전환됩니다.

우리 마을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모십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ㅇ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ㅇ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ㅇ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ㅇ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접수기간) 2021. 8. 17(화) ~ 8. 27.(금)

■ (접수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 유효)

■ (구비서류)
▶ 개인신청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첨용), 교육수료확인증 등
ㅇ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ㅇ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서류 추가
▶ 단체추천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교육수료확인증 등

■ (문 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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