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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시사용 급수전 수도 사용료 선납 제도 폐지
이 생각은 "일시사용 급수전 수도 사용료 선납 제도 폐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일시사용 급수전 수도 사용료 선납 제도에 대한 의견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일시급수전의 사용료 선납 규정
- 과거 가설건축물 또는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시사용 목적 급수전의 체납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체납금의 상계를 위하여
- 급수공사 신청시 미리 3개월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받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체납 발생을 예상하여 요금을 선납한다는 점에 신청 민원의 반발
- 현행 규정(수도 급수 조례)은 임의 규정으로 강제 징수의 근거 부재
- 소규모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 등의 민원 불편
동일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의 업무 구분에 따라 담당자는 3
- 보증서(보증금) 징수, 보관 및 반환 등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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