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처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1.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1인당 10만원)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는 '21년 7월 말 기준 ①자연휴양림, ②수목원, ③정원, ④숲속야영장, ⑤유아숲체험원, ⑥국립산림치유원, ⑦산림교육센터, ⑧치유의 숲, ⑨산림욕장, ⑩산림레포츠시설이 있습니다.
3. 이 중 1차 투표 결과 중 상위 3개 기관(자연휴양림, 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산림청은 위 시설들에 대해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등 관련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 기타 추가되었으면 하는 산림복지시설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