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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만료에 따라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조회를 종료합니다.
보내주신 의견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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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623,400천원
.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600,000천원(40,000천원×15개소)
. 치유농업 위원회 참석 수당: 23,400천원(5)
위원회 참석 수당(): 90,000×13×4() = 4,680,000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5. 2021. 11. 4.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전화: 031-678-3063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직 기반 조성으로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 규정을 정비(안 제1)
.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4)
.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4)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5. 2021. 11. 4.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5855
FAX: 031-678-205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 산장려금의 지원기준 조정 권고에 따라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조정하고,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5)
- 지원대상자의 정의 중 자녀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
- 출생축하선물 용어 정의 신설
.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로 조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2)
- “장려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장려금 등을로 명확화(안 제5조제3)
. 분할장려금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3)
. 장려금 지원 중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장 려금 지원 중단 규정 중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장려금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삭제
. 출생축하선물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
 
4.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445,000천원
. 출산장려금: 400,000천원
. 출산축하선물: 45,000천원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4. 2021. 11. 3.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2275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 성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 2)
.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4)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 6)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및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 8)
. 실태조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신고체계의 마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2, 13)
. 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4, 15)
 
4.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9,500천원
. 불법촬영 점검 전담 인력 인건비: 1,800,000× 2× 8= 28,800,000
. 불법촬영 점검 운영비: 700,000× 1= 700,000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4. 2021. 11. 3.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2275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1명 참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심의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
 
4. 제정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2022.01.13. 시행)40
. 지방자치법 시행령33, 34
 
6. 예산수반 사항: 10,600천원
. 심의회 참석수당: 90,000×10×4=3,600,000
.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7,000,000
 
7.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0. 15. 2021. 11. 3.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의회법무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5472
FAX: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
. 정의규정에 성차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4)
.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
.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6)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
.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양성평등(특정 성별) 규정 신설(안 제23)
- 현행: 위원회 개정: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3)
.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8조제1)
.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
.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제3)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102,920천원(2022년 기준)
. 여성복지사업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50,120천원
.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지원: 52,800천원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4. 2021. 11. 3.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2272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2명 참여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미디어센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 4)
. 시설 및 장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운영비 지원, 사용료 징수, 수익사업,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회계 운영 및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14조부터 제20조까지)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3. 2021. 11. 1.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2063
FAX: 031-678-205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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