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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1. 생활권 수목 등에 대한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인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

2. 이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한바
  -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TV, 이벤트, 대면활동)
  -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의무 채용 도입 등)
  -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지자체에 나무의사 현황을 공지하고 홍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위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인지도 제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TV(공영방송 인터넷 영상 홍보, 아침마당 출연 등)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나무병원 주기적 운영
  - 나무의사 교육수요 확대 및 교육기관 확대 법률 개정
  -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조사 실시
  - 지자체에 나무의사 등록 현황 알림(산림청 법인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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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나무의사란?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제도 도입배경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4%19년 대비 11% 상승
 - 아파트 단지 77%, 학교 68%, 공공기관 75%, 기타(일반인 등) 57%
* ’19년도 평균 인지도(63%) : 공공기관 60%, 아파트단지 64%, 학교 64%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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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에 대한 의견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TV, 이벤트, 대면활동)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의무채용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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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대한 숙성 계획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TV, 이벤트, 대면활동)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나무병원 운영(이벤트, 대면활동)
   - KBS 등 공영과 나무의사 홍보 협의(TV)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활성화 제도 도입 등)
   -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 확대 근거 마련(법률개정)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제4,5,6회)

총2명 참여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나무의사란?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제도 도입배경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4%19년 대비 11% 상승
 - 아파트 단지 77%, 학교 68%, 공공기관 75%, 기타(일반인 등) 57%
* ’19년도 평균 인지도(63%) : 공공기관 60%, 아파트단지 64%, 학교 64%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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