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4%로 ’19년 대비 11% 상승
- 아파트 단지 77%, 학교 68%, 공공기관 75%, 기타(일반인 등) 57%
* ’19년도 평균 인지도(63%) : 공공기관 60%, 아파트단지 64%, 학교 64% 등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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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에 대한 의견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TV, 이벤트, 대면활동)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의무채용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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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대한 숙성 계획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TV, 이벤트, 대면활동)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나무병원 운영(이벤트, 대면활동)
- KBS 등 공영과 나무의사 홍보 협의(TV)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활성화 제도 도입 등)
-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 확대 근거 마련(법률개정)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제4,5,6회)